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종전의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통합 표기합니다.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
- 돌봄 분야 해당 등록장애인 및 법정 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세부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