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인증)를 제시할 때 50% 할인됩니다.
일반 차로에서는 통합복지카드를 요금소에 제시해 50% 할인을 받으며,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감면 단말기 지문 인증 또는 휴대전화 위치조회 사전 동의를 통해 본인 탑승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사전 감면 등록 차량 1대 (승용 2
- 000cc 이하
- 7~10인승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전기차
- 수소차 등)
유리창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으며,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 혜택을 받으면 부가통행료 추징 및 감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