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01국가 기본급여 한도 과장 환각 + 폐지된 장애등급(1~2급) 용어 혼용
✅ 정본 바른 답: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기능제한·사회환경·가구환경) 결과에 따라 1~15구간(국가 기본급여 최고 1구간 월 약 48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하루 24시간 돌봄은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특별지원급여 및 광역·기초 지자체 자체 추가급여 심사 요건을 별도로 모두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또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1~6급) 폐지 이후 공식 행정 용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AIC-02지원 비율(80%) 및 신청 기간(연 1회 5~6월 공고) 허위 안내
✅ 정본 바른 답: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17개 시·도가 시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매년 5~6월경 정기 공고 기간에 신청·심사를 거쳐 보급합니다.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의 개인 자부담금이 있으며, 품목별 재보급 제한 기간(내구연한 3~5년)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AIC-03감면율(50%)을 100% 무료로 오안내 + 사전 차량 등록·본인 탑승·복지카드 인증 요건 누락
✅ 정본 바른 답:「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50% 감면(할인)됩니다. 또한 차량 유리창의 주차표지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으며,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전기차·수소차 등)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지문·휴대전화 위치 인증)를 제시해야 50% 할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