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키오스크는 음성안내·점자·낮은 화면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호출벨 설치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① 휠체어 접근 가능한 낮은 화면 모드(높이 1,220mm 이하), ② 시각장애인용 표준 이어폰 음성안내 단자·점자 라벨·물리 키패드, ③ 고대비·글자 확대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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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및 바닥면적 5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 전면 적용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매장은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설치 또는 직원 호출벨 부착 + 보조인력 즉시 대면 응대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