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복지로)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
- 돌봄 분야 해당 등록장애인 및 법정 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세부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복지로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