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시간당 본인부담금 300원으로 하루 최대 8시간(주 40시간)까지 서류 대독·수어통역·이동 등 부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 일자리 분야 해당 등록장애인 및 법정 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세부 자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