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만 자부담합니다.
시각(점자정보단말기·화면낭독S/W·독서확대기), 지체·뇌병변(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안구마우스), 청각·언어(의사소통보조기기·영상전화기) 등 약 125종이 보급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연중 상시 즉석 지급이 아니며 매년 5~6월경 정기 공고 기간에 신청·심사를 거칩니다. 품목별 재보급 제한 기간(내구연한 3~5년) 내 동일 품목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