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시간이 일정 기준(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해 차액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먼저 받은 뒤,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과 장기요양 급여량의 차이를 산정해 부족한 돌봄 시간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도래 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장기요양 전환으로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장애인
만 65세 이후 최초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수급 이력이 없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