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프롬프트: “중증장애인이 혼자 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기능제한·사회환경·가구환경) 결과에 따라 1~15구간(국가 기본급여 최고 1구간 월 약 48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하루 24시간 돌봄은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특별지원급여 및 광역·기초 지자체 자체 추가급여 심사 요건을 별도로 모두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또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1~6급) 폐지 이후 공식 행정 용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 핵심 자격·조건: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종합조사 1~15구간 산정 · 24시간 돌봄은 지자체별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추가급여 별도 심사 필수
“네, 장애 정도가 심한 1~2급 독거 장애인은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국가 기본급여로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활동보조인을 기본 배정받습니다.”
국가 활동지원 기본급여 최고 구간(1구간)은 월 약 480시간 수준입니다. 하루 24시간 돌봄은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특별지원급여 및 광역·기초 지자체 자체 추가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함에도 ‘신청만 하면 무조건 24시간’이라고 안내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