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확인된 정답 (법령·고시 원문 및 당사자 검증 결과)
검증 기준일: 2026-10-25「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50% 감면(할인)됩니다. 또한 차량 유리창의 주차표지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으며,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전기차·수소차 등)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지문·휴대전화 위치 인증)를 제시해야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필수 적용 조건 및 대상: 사전 등록 감면 대상 차량(승용 2,000cc 이하 등) + 등록장애인 본인 실제 탑승 + 통합복지카드/감면 하이패스 인증 시 통행료 50% 감면
🔬 ② 프롬프트 실험 환경 및 재현 명세 (Reproducibility Log)
- 실험 구분
- [실제 프롬프트 실험 기록]
- 실험·측정 일자
- 2026-10-25
- 대상 AI 환경
- 범용 대화형 AI 챗봇 (웹 검색 ON 모드)
- 웹 검색(RAG) 연결 상태
- 웹 검색 ON 모드 (실제 프롬프트 질의 기록)
- 입력한 질문 프롬프트 원문
-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붙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무료인가요?
❌ ③ 범용 AI가 내놓은 오답 요약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100% 전액 면제됩니다.”
분류된 오류 원인: 감면율(50%)을 100% 무료로 오안내 + 사전 차량 등록·본인 탑승·복지카드 인증 요건 누락
🧑🦽 ④ 장애 당사자 감수위원 · 편집부 검증 해설
유리창 주차표지만으로 무료 통과되지 않으며 감면율도 50%입니다. 본인 미탑승 상태에서 감면 하이패스를 사용하면 부가통행료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요건 안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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