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확인된 정답 (법령·고시 원문 및 당사자 검증 결과)
검증 기준일: 2026-10-26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2026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매장은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즉시 대면 주문·응대)’ 등 대체 편의를 제공하면 법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필수 적용 조건 및 대상: 공중이용시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 단,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시설은 호출벨 부착 +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 인정
🔬 ② 프롬프트 실험 환경 및 재현 명세 (Reproducibility Log)
- 실험 구분
- [실제 프롬프트 실험 기록]
- 실험·측정 일자
- 2026-10-26
- 대상 AI 환경
- 범용 대화형 AI 챗봇 (웹 검색 ON 모드)
- 웹 검색(RAG) 연결 상태
- 웹 검색 ON 모드 (실제 프롬프트 질의 기록)
- 입력한 질문 프롬프트 원문
- 동네 작은 김밥집(바닥면적 30㎡)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안 바꾸면 당장 과태료 3천만 원을 내나요?
❌ ③ 범용 AI가 내놓은 오답 요약
“네, 매장 크기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식당은 배리어프리 무인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류된 오류 원인: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시설 대체 조치(호출벨·보조인력) 예외 규정 누락
🧑🦽 ④ 장애 당사자 감수위원 · 편집부 검증 해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 예외 규정과 시정명령 선행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3,000만 원 과태료’라고 공포를 조장해 소상공인과 장애 당사자 모두에게 잘못된 법령 정보를 전달합니다.
📚 다른 AI 오답노트 검증 기록 보기
전체 목록으로 →AIC-01국가 기본급여 한도 과장 환각 + 폐지된 장애등급(1~2급) 용어 혼용
중증장애인이 혼자 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IC-02지원 비율(80%) 및 신청 기간(연 1회 5~6월 공고) 허위 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점자정보단말기·독서확대기·특수마우스)는 장애인복지카드만 있으면 연중 언제나 100% 무료로 주나요?
AIC-03감면율(50%)을 100% 무료로 오안내 + 사전 차량 등록·본인 탑승·복지카드 인증 요건 누락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붙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무료인가요?
AIC-04사전 처방·사전 급여승인 필수 절차를 역순으로 안내 (환급 거절 고위험 오답)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건강보험 급여로 사려면 먼저 의료기기 매장에서 결제한 뒤 영수증을 공단에 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