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조건과 예외, 1차 법령·공고 출처, 최근 확인 날짜가 보존된 장애인 생활정보와 AI 오답 교정 아카이브입니다. (총 16건)
읍·면·동 주민센터별 하반기 추가 모집 잔여 물량과 예산 소진 여부가 시·군·구마다 상이하여 현재 최신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레일톡·SRT 앱 예매 시 함께 신청하거나 열차 출발 최소 20분 전까지 역무실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요청하면 승하차 안전발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종전의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통합 표기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식품 용기 상단 또는 점자 옆에 인쇄된 의약품·식품 안전정보 음성·수어 변환용 모바일 바코드(QR)를 전용 앱으로 스캔하면 음성·수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이 교육을 이수한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방문진료·방문간호·만성질환 집중관리를 받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 병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으며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요금감면 통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복지로·각 통신사 및 한전(123)에 별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시간이 일정 기준(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해 차액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참여·취미·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문화누리카드(문화예술·여행·체육)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월 수강료 지원)은 사업 주체와 목적이 달라 요건 충족 시 각각 신청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책나래 서비스(nld.go.kr, 1644-6044)를 신청하면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로 왕복 무료 대출·반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인증)를 제시할 때 50% 할인됩니다.
반드시 전문의 처방전 발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사전 승인 결정을 먼저 받은 뒤에 고시 등록 업소에서 기기를 구입해야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장애 정도·유형 무관)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만 자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