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부 원문 대조 확인]시행 기준: 2026-01-01생활정보·팩트체크
Q.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과 장애유형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발행 2026.10.28 02:23
💡 ① 핵심 결론 (한 줄 정답)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장애 정도·유형 무관)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적용 대상 · 자격 조건 및 예외 기준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소득 인정액(기초생활수급·차상위·건강보험료 기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예외·주의: 의료기관 60일 초과 입원자·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제한될 수 있으며, 하루 24시간 돌봄은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특별지원급여 및 지자체 자체 추가급여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 ⑤ 지금 할 일 (신청·확인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신청하세요.
상세 해설 및 실전 이용 안내
국민연금공단이 가정 방문을 통해 기능제한(성인 465점)·사회환경(35점)·가구환경(80점)을 합산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구간(월 약 480시간)~15구간(월 약 60시간)으로 국가 기본급여가 결정됩니다.
안내 및 적용 한계: 본 팩트카드는 법령·고시 원문 및 공공기관 안내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주 지자체 조례와 개인별 소득·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관 기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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