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당사자 기자가 이동·문화·여행·공연·일터·지역생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이야기와 정책 개선 추적 기록입니다. (총 11건)
공공기관이 민원 안내용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할 때 폐지된 장애등급제나 잘못된 감면 요건을 답하지 않도록 최소 100문항의 당사자 정본 팩트체크 테스트셋 통과를 의무화하는 제안서입니다.
사전 수어통역사 동행 예약 없이 동네 의원을 찾은 청각장애인이 접수처 QR코드 스캔만으로 107 손말이음센터 영상·문자 중계통역과 필담 화면을 띄울 수 있도록 표준 안내판 배포를 제안했습니다.
집중호우·지진 등 긴급재난문자의 어려운 행정 용어를 농인과 발달장애인이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앱 푸시 알림에 수어 영상과 픽토그램 대피 안내를 동시 표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시·도 간 광역 이동 예약 앱에서 출발·도착 시간 선택 달력이 스크린리더로 읽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하고, 타 시·도 종합병원 진료 시 귀가 차량 동시 예약을 허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배리어프리 인증 키오스크를 설치하고도 볼륨을 0으로 꺼두거나 기기 앞에 입간판을 놓아 당사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매장용 1분 점검 스티커 배포를 제안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이 긴 한자어 공고문을 이해하지 못해 신청 기한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고문 첫 페이지 상단에 쉬운말 3줄 요약 박스를 의무 표기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절차 등에서 농인이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보행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법정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구역 앞이나 양옆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를 통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실시간 수어 영상통역과 문자 중계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키오스크는 음성안내·점자·낮은 화면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호출벨 설치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