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부 원문 대조 확인]시행 기준: 2026-01-28당사자 목소리
Q.2026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의무화 대상과 소규모 매장(50㎡ 미만)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발행 2026.10.28 02:23
💡 ① 핵심 결론 (한 줄 정답)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키오스크는 음성안내·점자·낮은 화면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호출벨 설치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② 적용 대상 · 자격 조건 및 예외 기준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소득 인정액(기초생활수급·차상위·건강보험료 기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예외·주의: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매장은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설치 또는 직원 호출벨 부착 + 보조인력 즉시 대면 응대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⑤ 지금 할 일 (신청·확인 방법)
접근성 미비 키오스크 발견 시 매장 호출벨로 대면 주문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국가인권위원회(1331)·BFAI 제보창에 알려주세요.
상세 해설 및 실전 이용 안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① 휠체어 접근 가능한 낮은 화면 모드(높이 1,220mm 이하), ② 시각장애인용 표준 이어폰 음성안내 단자·점자 라벨·물리 키패드, ③ 고대비·글자 확대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안내 및 적용 한계: 본 팩트카드는 법령·고시 원문 및 공공기관 안내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주 지자체 조례와 개인별 소득·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관 기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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