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화면낭독기·확대 화면·모바일 환경에서 당사자 조사단이 직접 과업 완수 여부를 점검한 접근성 리포트입니다. (총 6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상 출입문 유효폭은 최소 0.9m(90cm) 이상이어야 하며, 휠체어가 360도 회전하기 위한 활동공간은 가로 1.4m × 세로 1.4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반 본문 텍스트와 배경색의 명도 대비는 최소 4.5:1 이상(확대 텍스트는 3:1 이상, 고대비 AAA 권장 기준은 7:1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