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부 원문 대조 확인]시행 기준: 2026-01-01생활정보·팩트체크
Q.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나요?
발행 2026.10.28 02:23
💡 ① 핵심 결론 (한 줄 정답)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인증)를 제시할 때 50% 할인됩니다.
⚠️ ② 적용 대상 · 자격 조건 및 예외 기준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소득 인정액(기초생활수급·차상위·건강보험료 기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예외·주의: 유리창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으며,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 혜택을 받으면 부가통행료 추징 및 감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지금 할 일 (신청·확인 방법)
주민센터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서 감면 차량 사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세 해설 및 실전 이용 안내
일반 차로에서는 통합복지카드를 요금소에 제시해 50% 할인을 받으며,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감면 단말기 지문 인증 또는 휴대전화 위치조회 사전 동의를 통해 본인 탑승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내 및 적용 한계: 본 팩트카드는 법령·고시 원문 및 공공기관 안내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주 지자체 조례와 개인별 소득·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관 기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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