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부 원문 대조 확인]시행 기준: 2026-01-01생활정보·팩트체크
Q.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나요?
발행 2026.10.28 02:23
💡 ① 핵심 결론 (한 줄 정답)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시간이 일정 기준(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해 차액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적용 대상 · 자격 조건 및 예외 기준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소득 인정액(기초생활수급·차상위·건강보험료 기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예외·주의: 만 65세 이후 최초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수급 이력이 없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 ⑤ 지금 할 일 (신청·확인 방법)
만 65세 도래 60일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보전급여 상담을 함께 진행하세요.
상세 해설 및 실전 이용 안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먼저 받은 뒤,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과 장기요양 급여량의 차이를 산정해 부족한 돌봄 시간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내 및 적용 한계: 본 팩트카드는 법령·고시 원문 및 공공기관 안내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주 지자체 조례와 개인별 소득·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관 기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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