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부 원문 대조 확인]시행 기준: 2026-05-01생활정보·팩트체크
Q.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시 정부 지원 비율과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발행 2026.10.28 02:23
💡 ① 핵심 결론 (한 줄 정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만 자부담합니다.
⚠️ ② 적용 대상 · 자격 조건 및 예외 기준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소득 인정액(기초생활수급·차상위·건강보험료 기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예외·주의: 연중 상시 즉석 지급이 아니며 매년 5~6월경 정기 공고 기간에 신청·심사를 거칩니다. 품목별 재보급 제한 기간(내구연한 3~5년) 내 동일 품목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⑤ 지금 할 일 (신청·확인 방법)
매년 5~6월 공고 기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at4u.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정보화 부서·상담전화(1588-2670)로 접수하세요.
상세 해설 및 실전 이용 안내
시각(점자정보단말기·화면낭독S/W·독서확대기), 지체·뇌병변(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안구마우스), 청각·언어(의사소통보조기기·영상전화기) 등 약 125종이 보급 대상입니다.
안내 및 적용 한계: 본 팩트카드는 법령·고시 원문 및 공공기관 안내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주 지자체 조례와 개인별 소득·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관 기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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