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확인된 정답 (법령·고시 원문 및 당사자 검증 결과)
검증 기준일: 2026-10-25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기능제한·사회환경·가구환경) 결과에 따라 1~15구간(국가 기본급여 최고 1구간 월 약 48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하루 24시간 돌봄은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특별지원급여 및 광역·기초 지자체 자체 추가급여 심사 요건을 별도로 모두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또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1~6급) 폐지 이후 공식 행정 용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 필수 적용 조건 및 대상: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종합조사 1~15구간 산정 · 24시간 돌봄은 지자체별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추가급여 별도 심사 필수
🔬 ② 프롬프트 실험 환경 및 재현 명세 (Reproducibility Log)
- 실험 구분
- [실제 프롬프트 실험 기록]
- 실험·측정 일자
- 2026-10-25
- 대상 AI 환경
- 범용 대화형 AI 챗봇 (웹 검색 ON 모드)
- 웹 검색(RAG) 연결 상태
- 웹 검색 ON 모드 (실제 프롬프트 질의 기록)
- 입력한 질문 프롬프트 원문
- 중증장애인이 혼자 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③ 범용 AI가 내놓은 오답 요약
“네, 장애 정도가 심한 1~2급 독거 장애인은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국가 기본급여로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활동보조인을 기본 배정받습니다.”
분류된 오류 원인: 국가 기본급여 한도 과장 환각 + 폐지된 장애등급(1~2급) 용어 혼용
🧑🦽 ④ 장애 당사자 감수위원 · 편집부 검증 해설
국가 활동지원 기본급여 최고 구간(1구간)은 월 약 480시간 수준입니다. 하루 24시간 돌봄은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특별지원급여 및 광역·기초 지자체 자체 추가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함에도 ‘신청만 하면 무조건 24시간’이라고 안내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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