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3.1%,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 안내)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 일자리 분야 해당 등록장애인 및 법정 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세부 자격은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 안내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