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전문의 처방전 발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사전 승인 결정을 먼저 받은 뒤에 고시 등록 업소에서 기기를 구입해야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① 전문의 처방전 발급 → ② 공단 급여 신청 및 적격 통보(사전 승인) 수령 → ③ 보건복지부 고시 등록 업소에서 등록 품목 구입 → ④ 검수 확인 및 급여비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해당 보조기기 장애유형
- 등급 기준 및 의학적 처방 기준 충족자 (기준액 범위 내 건강보험 90% 지원
- 차상위
- 의료급여 100% 지원)
공단 사전 승인 통보를 받기 전에 의료기기 매장에서 임의로 먼저 결제·구입하면 건강보험 급여 환급이 거절됩니다. 품목별 내구연한(전동휠체어 6년, 보청기 5년 등) 경과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