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당사자 일상·복지·권리·보조기기·문화·이동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적용 조건과 예외 기준, 법령·고시 원문 출처, 시행일·확인일과 함께 정리한 팩트카드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3.1%,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비·교재비 전액 국비 무료와 함께 출석 기준 충족 시 매월 훈련수당·식비·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시간당 본인부담금 300원으로 하루 최대 8시간(주 40시간)까지 서류 대독·수어통역·이동 등 부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를 통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실시간 수어 영상통역과 문자 중계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키오스크는 음성안내·점자·낮은 화면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호출벨 설치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인증)를 제시할 때 50% 할인됩니다.
반드시 전문의 처방전 발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사전 승인 결정을 먼저 받은 뒤에 고시 등록 업소에서 기기를 구입해야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장애 정도·유형 무관)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만 자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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