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당사자 일상·복지·권리·보조기기·문화·이동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적용 조건과 예외 기준, 법령·고시 원문 출처, 시행일·확인일과 함께 정리한 팩트카드입니다.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절차 등에서 농인이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보행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법정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구역 앞이나 양옆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를 통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실시간 수어 영상통역과 문자 중계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키오스크는 음성안내·점자·낮은 화면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호출벨 설치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