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당사자 일상·복지·권리·보조기기·문화·이동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적용 조건과 예외 기준, 법령·고시 원문 출처, 시행일·확인일과 함께 정리한 팩트카드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상 출입문 유효폭은 최소 0.9m(90cm) 이상이어야 하며, 휠체어가 360도 회전하기 위한 활동공간은 가로 1.4m × 세로 1.4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반 본문 텍스트와 배경색의 명도 대비는 최소 4.5:1 이상(확대 텍스트는 3:1 이상, 고대비 AAA 권장 기준은 7:1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