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당사자 일상·복지·권리·보조기기·문화·이동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적용 조건과 예외 기준, 법령·고시 원문 출처, 시행일·확인일과 함께 정리한 팩트카드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화면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시간 연장 1.5~1.7배, 확대·점자문제지, 대독·대필 등)을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3.1%,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비·교재비 전액 국비 무료와 함께 출석 기준 충족 시 매월 훈련수당·식비·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시간당 본인부담금 300원으로 하루 최대 8시간(주 40시간)까지 서류 대독·수어통역·이동 등 부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