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는 지체·뇌병변·척수장애인에게 피부 압박 관리와 정기 국가건강검진은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기본 습관입니다. 국립재활원 자립생활 매뉴얼은 앉은 자세에서 최소 15~30분마다 15~30초씩 엉덩이를 들거나 전동휠체어 틸팅(기울임) 기능을 활용해 체압을 분산하고, 아침·저녁으로 거울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부가 붉어지지 않았는지 살필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휠체어에 앉은 채로 체중을 재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검사대, 수어통역 및 점자 문진표를 갖춘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이용하면 중증장애인도 보다 안전하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누리집에서 거주지 인근 지정 병원과 사전 예약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사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예방·검진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시술·보조기구의 질병 치료·완치 효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피부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활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바로 알기] 휠체어 장기 사용자를 위한 욕창 예방 자세 변환 수칙과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이용 안내
📖 쉽게 읽기 3줄 요약 (Easy Read 3-Lines)
장애 당사자·고령자·쉬운 읽기 독자를 위한 3줄 핵심 요약- ① 무슨 일인가
-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때 피부를 보호하는 자세 바꾸기 습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병원 이용법을 안내합니다.
- ② 왜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