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운전하거나 가족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AI 챗봇에게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일부 AI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라고 답하는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법 시행령 기준은 다릅니다. 첫째, 감면율은 전액 면제가 아니라 **50% 할인**입니다. 둘째, 단순히 유리창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였다고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 등록된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수소차 등)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문·휴대전화 위치 인증 포함)**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발 전 본인의 차량이 주민센터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으로 사전 등록되어 있는지,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본인 인증이 정상 작동하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AI 오답노트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조건 100% 무료?" — 감면율 50% 조건과 통합복지카드 필수 지참 주의보
📖 쉽게 읽기 3줄 요약 (Easy Read 3-Lines)
장애 당사자·고령자·쉬운 읽기 독자를 위한 3줄 핵심 요약- ① 무슨 일인가
- 장애인 등록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00% 무료가 아니라 조건 충족 시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② 왜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