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당사자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고도 업무 중 비장애인 동료와의 의사소통이나 종이 서류 확인, 물품 이동이 어려워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류 대독·대필, 수어·문자 통역, 물품 이동 등 부수적 업무를 도와주는 인력을 하루 최대 8시간(주 40시간) 범위에서 배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시간당 자부담금은 300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할 때 필요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기, 높낮이 조절 책상, 특수 마우스 등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이 무상 임대·지원해 주므로 입사 직후 공단 지사(1588-1519)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재택근무시 근로지원인(수어통역·낭독·타이핑 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무상 임대 신청 가이드
📖 쉽게 읽기 3줄 요약 (Easy Read 3-Lines)
장애 당사자·고령자·쉬운 읽기 독자를 위한 3줄 핵심 요약- ① 무슨 일인가
- 직장에 다니는 중증장애인은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으로 서류 낭독·수어통역·이동을 도와주는 근로지원인과 업무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왜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