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절차 등에서 농인이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본(CANON)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통·수어 분야 해당 등록장애인 및 법정 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 세부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 공고문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