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구역 앞이나 양옆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본(CANON)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교통 분야 해당 등록장애인 및 법정 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 세부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고문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