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인증)를 제시할 때 50% 할인됩니다.
소관 기관(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법 시행령 통행료 감면 기준)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본(CANON)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등록 감면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 등록장애인 본인 실제 탑승 + 통합복지카드/감면 하이패스 인증
본인 미탑승 상태에서 감면 이용 시 부가통행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