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홈)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본(CANON)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생활 분야 해당 등록장애인 및 법정 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 세부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홈 공고문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