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키오스크는 음성안내·점자·낮은 화면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호출벨 설치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본(CANON)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의료·교통·금융 및 50㎡ 이상 공중이용시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시설·소상공인 매장은 호출벨 부착 및 보조인력 즉시 대면 응대로 대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