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전문의 처방전 발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사전 승인 결정을 먼저 받은 뒤에 고시 등록 업소에서 기기를 구입해야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안내)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본(CANON)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 처방전 발급 → 공단 사전 급여 승인 통보 수령 → 등록 업소 구입 → 검수 후 청구
사전 승인 통보 전에 임의로 먼저 결제·구입하면 건강보험 급여 환급이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