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안내)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본(CANON)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일자리 분야 해당 등록장애인 및 법정 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 세부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안내 공고문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