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키오스크는 음성안내·점자·낮은 화면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호출벨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만 자부담합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장애 정도 무관)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 줄어드는 경우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해 차액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인증)를 제시할 때 50% 할인됩니다.
코레일톡·SRT 앱 예매 시 함께 신청하거나 열차 출발 최소 20분 전까지 역무실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요청하면 승하차 안전발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