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만 자부담합니다.
소관 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본(CANON)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 매년 5~6월경 정기 공고 기간 신청·심사
연중 상시 즉석 무상 배부가 아니며 품목별 재보급 제한 기간(내구연한 3~5년) 내 동일 품목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