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상 출입문 유효폭은 최소 0.9m(90cm) 이상이어야 하며, 휠체어가 360도 회전하기 위한 활동공간은 가로 1.4m × 세로 1.4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본(CANON)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성·키오스크 분야 해당 등록장애인 및 법정 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 세부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고문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