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T 달성 전문위원 — 법인 CEO 플랜, 경영인 정기보험, 가업승계 절세
계약자=법인, 수익자=법인, 피보험자=대표이사(임원) 구조로 순수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당해 연도 법인세 절감 효과를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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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없어 현금 납부가 어렵습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정기보험을 준비하면, 유고 시 수억~수십억 원의 비과세 현금 자산이 확보되어 가업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기업이 흔들리는 것을 원천 방어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법하게 정비한 후, 법인이 보유한 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수익자 전환을 통해 합법적인 퇴직소득세율(일반 소득세율 대비 현저히 낮음)을 적용받아 가지급금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정해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배수(통상 2~3배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액이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거나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습니다. 공인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관 및 주총 의결을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수익자를 개인으로 지정하면 납입 보험료가 임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절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