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后更新: 2026/10/28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법정 의무 이용 대상자의 기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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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보행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법정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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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보행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법정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