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后更新: 2026/10/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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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구역 앞이나 양옆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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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구역 앞이나 양옆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