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頁Q&A 전체보기2026/10/28最後更新: 2026/10/29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의 1~3급과 4~6급은 공식 행정 용어로 어떻게 표기하나요?·回答已驗證直接回答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종전의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통합 표기합니다.申請專家諮詢這個回答有幫助嗎?留下評價分享複製連結KakaoTalkWhatsApp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