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 10. 29.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법정 의무 이용 대상자의 기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식 검증 답변핵심 답변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보행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법정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핵심 답변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보행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법정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