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 10. 29.
휠체어 이용자가 출입문을 통과하고 실내에서 회전하기 위한 최소 유효폭과 회전 공간 기준은 얼마인가요?
·ANSWER
공식 검증 답변핵심 답변 요약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상 출입문 유효폭은 최소 0.9m(90cm) 이상이어야 하며, 휠체어가 360도 회전하기 위한 활동공간은 가로 1.4m × 세로 1.4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핵심 답변 요약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상 출입문 유효폭은 최소 0.9m(90cm) 이상이어야 하며, 휠체어가 360도 회전하기 위한 활동공간은 가로 1.4m × 세로 1.4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