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 10. 29.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의 1~3급과 4~6급은 공식 행정 용어로 어떻게 표기하나요?
·ANSWER
공식 검증 답변핵심 답변 요약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종전의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통합 표기합니다.
핵심 답변 요약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종전의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통합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