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상 버스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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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좌동 벨라타운 왕성원
서울시 저상버스 휠체어 공간
상시 확보 정책 제안서
제안자 왕성원 | 사회복지사 · 휠체어 이용자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검토 대상 서울특별시장 및 교통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구의회,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
1 제안 취지
서울시가 저상버스의 휠체어 공간을 좌석 없이 상시 확보하고, 탑승할 때마다 승객에게 자리 이동을 요청하거나 접이식 좌석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신규 차량의 도입 기준과 기존 차량의 개선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당사자와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은 버스 내부의 공간 확보와 운영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경사판 운용, 휠체어 고정과 승객 보호 등 안전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면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2 우선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검토 사항
요청하는 결과
전 차량 현황 조사
좌석 없는 휠체어 공간, 접이식 좌석, 진입 동선, 고정장치의 차량별 현황 공개
개선사업 추진
신규 차량 도입 기준 검토와 기존 차량 시범개선 및 단계별 확대계획 수립
의회 보고와 공개
2020년 개선계획의 실적, 소요예산, 이용자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3 판단에 필요한 핵심 구분
저상버스 보급률은 휠체어 공간의 상시 확보율이나 실제 탑승 성공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최신 발간 조사와 서울시 행정현황을 함께 제시하되, 서로 다른 기준일과 집계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현재 확인한 공개자료로는 접이식 좌석이 남아 있는 차량 규모와 기존 개선계획의 완료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행 일정과 성과지표는 제안 내용이며 확정된 서울시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통계의 원수치·산식·기준일과 출처는 본문 표, 통계 검증 부록 및 참고자료에 제시합니다.
공개 통계와 해석 범위
확인일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발간일이 최근인 자료도 통계 기준일은 과거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를 2026년 11월 현재의 실시간 현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 서울 관련 핵심 통계
자료와 기준일
항목
원수치
비율
한국장총 조사 [2]
2025.12.31
시내버스 저상 도입
전체 등록 7,382대
저상 운행 5,438대
73.67%
한국장총 조사 [2]
2025.12.31
저상버스 운행 노선
전체 396개
저상 운행 339개
85.61%
서울시 행정현황 [1]
2026.1
시내버스 차종 현황
전체 인가 7,383대
저상 5,438대
73.66%
직접 계산
서울시 행정현황 [1]
2026.1
마을버스 차종 현황
상용·예비 합계 1,626대
저상 337대
20.73%
직접 계산
[2]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시도별 비교조사 결과이며 자료 성격은 장애인단체의 기관 조사입니다. 원문의 저상버스 대수는 중저상버스를 제외합니다. [1]의 마을버스 저상 대수는 대형 318대와 중형 19대의 합계입니다.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했습니다.
2 수치가 서로 다른 부분
서울시 웹 현황표에는 저상버스가 차종별 표에서 5,438대, 연도별 누적대수 표의 2025년 값에서는 5,439대로 표시됩니다. 두 표의 1대 차이는 [확인 필요]입니다. 또한 한국장총의 등록 시내버스 7,382대와 서울시의 7,383대는 기준일과 집계 표현이 달라 어느 한쪽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1][2]
2026년 10월 보도에 나온 서울 저상버스 비율 79.4%는 분자·분모의 상세 산정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전체 차량 대비 비율과 동일 지표로 간주하거나 증감 폭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7]
3 전국 통계와 서울 정책의 관계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월 발표한 2024년도 실태조사에서 전국 저상 시내버스는 15,743대, 보급률은 44.4%입니다. 이는 전국의 2024년 말 현황입니다. 도 지역의 시설 적합률이나 이용실태 수치를 서울 휠체어 이용자의 경험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3]
위 통계는 차량과 노선의 보급 수준을 설명합니다. 좌석 없는 휠체어 공간의 수, 공간 점유, 승하차 소요시간, 탑승 포기 비율은 별도 조사 대상입니다.
문제의 근거와 기존 정책
1 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
저는 휠체어 이용자로서 접이식 좌석을 비워야 하는 구조가 버스 이용의 부담을 키운다고 느낍니다. 다른 승객이 일어나 이동하고 운전기사가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특히 혼잡한 시간에는 이러한 부담이 더 큽니다. 이 경험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이며, 서울의 모든 차량이나 모든 이용자의 경험을 대표하는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좌석 없이 마련된 휠체어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의자를 접어 자리를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 설계의 장점을 버스에도 확대하자는 것이 제안의 출발점입니다. 버스의 차량 안전과 승객 보호 방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기존 개선계획과 최근 제도 변화
2020년 2월 서울시 계획을 전한 보도에는 신규 전기·수소버스의 전용공간 확보와 기존 저상버스의 접이식 좌석 한 곳 제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해당 계획의 대상 차량, 실제 개선 대수, 미개선 사유와 후속 방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계획이 보도됐다는 사실과 사업이 완료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5]
서울시는 2026년 10월 1일 자치법규 공포자료에서 관련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버스 전량 저상 운행, 예외승인 노선의 사유 해소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 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개정 방향을 차량 내부와 실제 승하차 환경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4]
2030년 전량 교체 목표는 2026년 10월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이를 개별 차량의 좌석 제거에 관한 법정 기한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차량 구조 변경의 구체적 적용기준과 절차는 관계 법령 및 차종별 안전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7]
3 정책 판단에서 남아 있는 자료 공백
현재 확인한 자료에는 차량별 접이식 좌석 유무, 상시 확보 공간 수, 혼잡 시간대 공간 점유, 좌석 정리시간과 안전 지원시간을 분리한 측정값이 없습니다. [자료 없음: 이번 확인 범위]
이 자료 공백을 근거로 서울시가 조사나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기존 행정자료의 공개를 요청하고, 누락 항목은 당사자 참여 조사로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행 기준과 제도 보완의 근거
1 버스에 적용되는 이동편의시설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버스 기준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전용공간과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요구합니다. 교통약자용 좌석은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을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8]
위 버스 조항에는 접이식 좌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전용공간을 항상 공석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접이식 좌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은 최소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면서 좌석 없는 공간의 상시 확보와 실제 이용 가능성을 개선하자는 정책 요청입니다.
2 서울시 조례에서 확인되는 추진 근거
현행 조례 [9]
확인한 내용
본 제안과의 연결
제6조
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관계자 의견 청취
당사자 참여 설계와 평가
제7조
이동 실태, 시설 설치·관리,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규정
기존 조사에 공간 유형과 실제 이용 항목 반영
제9조 제1항
전량 저상 운행을 위한 예산·정류장·도로 정비와 예외노선 대책
차량 내부 개선과 정류장 정비의 연계
제27조 제2항
법정 설치기준을 초과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개선사업 지원 가능 범위 검토
제7조 제2항은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조사자료의 보유 여부와 조사 항목을 확인한 뒤 부족한 항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합니다. [9]
3 목표 연도와 집행 기준의 정합성 점검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례 제9조 제2항에는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기존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2030년 교체 목표와의 관계, 예외노선 범위, 차종별 일정을 서울시가 설명하고 필요한 계획·조문 정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을 좌석 제거의 법정 기한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7][9]
상시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조치
1 공간의 구조와 운영 원칙 정비
본 제안에서 상시 확보란 휠체어 공간에 일반 승객용 좌석을 두지 않고, 짐이나 상시 점유로 막히지 않도록 비워두어 탑승 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출입문에서 해당 공간까지의 진입·회전 동선과 안전장치 사용 공간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별로 설치된 휠체어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공간만 개선한 차량은 부분 개선으로 구분합니다. 전체·부분·미개선 차량 수와 공간별 개선 수를 함께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좌석 제거만으로 혼잡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 표시와 안내방송, 승객 이동 안내, 운전자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혼잡 시간에도 공간이 실제로 확보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에게 주변 승객을 직접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차량과 기존 차량의 단계별 개선
신규 저상버스에는 관계 안전기준에 적합한 좌석 없는 휠체어 공간을 도입·지원 요건에 반영하도록 요청합니다. 기존 차량은 제작사와 관계 전문기관이 차량 구조, 고정장치, 손잡이, 통로, 정원과 필요한 승인·검사 절차를 확인한 뒤 시범개선합니다. 구조 검토 없이 운수회사나 운전기사에게 임의 철거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령자 등 앉아서 이동해야 하는 승객의 이용도 함께 평가합니다. 다른 교통약자석의 배치, 혼잡도와 승객 동선을 검토해 좌석 감소의 영향을 줄이는 설계를 제시합니다. 개선 비용과 효과는 실제 견적과 현장 측정으로 확인합니다.
3 당사자가 참여하는 시범운영
수동·전동휠체어 이용자와 다양한 지원 필요를 가진 당사자, 운전자, 운수회사, 차량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출퇴근·비혼잡 시간과 차종이 다른 노선을 포함하고, 개선 전후의 공간 확보, 진입, 안전 지원, 탑승 완료를 관찰합니다. 조사 참여자가 느끼는 부담과 운전자의 작업 부담도 함께 확인합니다.
4 마을버스와 정류장 접근성의 병행 개선
저상차량이 없는 마을버스 노선과 배차가 제한된 노선을 별도로 파악하고, 차량 교체·정류장 정비·접근 가능한 대체 이동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은 예외 사유, 해소 가능성, 대체수단과 재검토 일정을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추진 일정과 기관별 요청
아래 일정은 사업 착수 시점부터 계산한 제안 일정입니다. 예산 심의와 차량 안전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실적과 남은 과제를 공개해 중복사업을 방지합니다.
시기
추진 내용
확인할 산출물
착수 후
3개월 이내
기존 계획과 차량 현황 조사
통계의 분모 및 기준일 확인
차량·노선별 현황표
2020년 계획 추진실적
4~6개월
차종별 안전·구조 검토
당사자 참여 시범설계
변경 가능 차종과 설계안
견적 및 평가계획
7~12개월
승인 절차를 거친 시범개선
혼잡·비혼잡 시간 현장평가
개선 전후 비교 결과
안전 및 좌석 영향 평가
다음 연도
결과에 따른 확대 및 예산 반영
분기별 공개
차종·노선별 확대 일정
정기 성과보고
기관별로 검토를 요청하는 역할
대상
요청 사항
서울시장 및
담당 부서
현황 조사와 자료 공개, 기존 개선실적 확인, 구매·지원 기준 검토, 시범사업 및 예산안 마련
서울시의회
의회·위원회 절차를 통한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사무감사·질의, 예산 및 사업성과 심사, 필요한 조례 보완 검토
자치구의회 및
자치구
지역 마을버스·정류장 접근 문제 수집, 소관 보행환경과 정류장 개선 점검, 서울시와 협의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의 표준모델·안전기준과 국비 지원체계 점검, 실태조사 지표 보완 및 필요한 제도개선 검토
위 표는 협업을 위한 제안입니다. 개별 업무의 위임 범위와 사업 집행 주체는 현행 사무분장 및 관계 법령을 확인해 확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는 조사 결과와 예산안을 함께 보고하고, 국회에는 서울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제도상 과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과 국가 기준 개선을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과 측정과 예산 검토
1 사업 성과를 확인할 지표
지표
산정 또는 관찰 방법
주의 사항
상시 공간 확보율
좌석 없이 확보된 공간 수 ÷ 조사한 전체 휠체어 공간 수 × 100
차량별 전체·부분·미개선 대수 별도 공개
공간 이용 가능률
관찰 시점에 적치·점유로 막히지 않은 사례 ÷ 전체 관찰 사례 × 100
혼잡·비혼잡 시간 분리
탑승 완료율
안전 지원을 마쳐 탑승한 시도 ÷ 관찰한 전체 탑승 시도 × 100
불가·포기·거절 사유 구분
공간 준비시간
자리 이동 안내와 좌석 정리에 소요된 시간
경사판·고정 시간과 분리
당사자와 운전자 평가
이용 부담, 안전감, 지원 작업 부담을 같은 문항으로 전후 조사
응답자 수와 조사방법 공개
안전과 좌석 영향
안전장치 적정 사용, 위험 상황, 교통약자석 이용과 혼잡도 관찰
속도 향상을 위해 안전절차 축소 금지
기초조사 이전에 개선율이나 시간 단축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평균뿐 아니라 중앙값과 분포, 관찰 건수, 차종·시간대별 차이를 함께 보고합니다. 같은 노선·시간대의 비교 등 평가 조건을 맞춰 차량 개선과 혼잡도 변화의 영향을 구분하도록 설계합니다.
2 비용 산정과 재원 검토
사업비는 현황조사, 설계·안전검토, 차량 개조, 필요한 승인·검사, 안내·교육, 당사자 참여와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차량 개조 단가와 대상 대수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총사업비는 [확인할 수 없음]입니다.
산정식 예시: 총사업비 = 조사·설계비 + 차종별 개선 대수 × 차종별 확정 단가 + 승인·검사비 + 안내·교육비 + 평가비. 이는 산정 구조의 제안이며 실제 예산액이 아닙니다.
기존 저상버스 도입 지원과 차량 정비·서비스 개선 예산의 활용 가능성, 별도 예산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원 가능 범위와 국비·시비 분담률은 해당 연도의 사업지침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통계 검증 부록과 자료 공개 요청
1 재현 가능한 계산
산정 항목
산식
결과
한국장총 서울 도입률 [2]
5,438 ÷ 7,382 × 100
73.67%
한국장총 서울 노선 비율 [2]
339 ÷ 396 × 100
85.61%
서울시 차종표 기준 비율 [1]
5,438 ÷ 7,383 × 100
73.66%
서울시 마을버스 비율 [1]
(318 + 19) ÷ 1,626 × 100
20.73%
‘저상버스 운행 노선’에 포함돼도 그 노선의 모든 차량이 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저상 차량의 비율은 이용자의 탑승 실패율과 다릅니다. 예외승인 노선을 제외한 목표 보급률과 전체 차량 대비 비율도 별개 지표입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노선별 보유율 자료에서 확인한 최신 첨부는 2025년 4월 25일 기준 파일이며, 해당 파일의 수정일은 2025년 5월 1일입니다. 웹페이지나 연계목록의 갱신일을 차량 집계 기준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6]
2 서울시에 요청할 자료 목록
① 최근 월말 기준 시내·마을버스의 인가·보유·실제 운행 대수, 예비차량 포함 여부와 노선별 저상 대수
② 차량별 접이식 좌석 유무, 좌석 없는 휠체어 공간 수, 공간 규격·사진, 진입 동선과 고정장치 점검 결과
③ 2020년 접이식 좌석 제거 계획의 원문, 대상·완료·미완료 대수, 집행예산 및 후속 방침
④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과 승인 사유, 해소 계획, 대체 이동지원 및 재검토 실적
⑤ 최근 3개 연도의 휠체어 관련 승차거부·탑승불가 민원과 사유별 처리 결과
⑥ 신규 차량 구매·지원 사양서, 기존 차량 구조 변경 검토와 제작사 의견
⑦ 상시 공간 확보와 이용 가능성을 평가한 기존 조사 결과 및 당사자 참여 기록
자료는 동일한 기준일의 차량·노선 단위 표와 지표 정의서를 함께 요청합니다. 민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집계로 제출하고, 건수 증가가 신고 접근성 변화 때문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접수 건수만으로 실제 발생률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3 회신을 요청하는 결정 사항
상시 전용공간 확보 방침의 채택 여부, 현황 조사 담당부서와 공개 일정, 시범사업 추진 가능 여부, 차종별 검토와 예산 마련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와 확인 위치
번호는 본문의 근거 표시와 연결됩니다. 서지사항은 APA 7판의 기관명·날짜·자료명·출처 구성을 기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출 전 원문 링크와 서지정보를 제안자가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1] 서울특별시. (2026, 3월 10일). 버스 현황.
자료 기준: 2026년 1월. 확인 위치: 시내버스 유형별 현황, 저상버스 도입현황, 마을버스 운행현황. 시내 저상 5,438대와 누적 5,439대는 원문 내 차이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00](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00)
[2] 윤상근. (2026, 10월 16일). 장애인만 탑승하지 못하는 ‘모두를 위한 버스’의 기다림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72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확인 위치: 표지 발행일, 8쪽 서울 저상버스 도입률, 9쪽 서울 저상버스 노선 수. 통계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서울 수치와 산식만 사용했으며 전국 평균 점수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PDF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72호](https://kofdo.kr/wp-content/uploads/2026/10/%ED%95%9C%EA%B5%AD%EC%9E%A5%EC%B4%9D-%EC%9E%A5%EC%95%A0%EC%9D%B8%EC%A0%95%EC%B1%85%EB%A6%AC%ED%8F%AC%ED%8A%B8-472%ED%98%B8%EC%B5%9C%EC%A2%85.pdf)
[3] 국토교통부. (2025, 11월 26일).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확인 위치: 첨부 「2024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1쪽 및 8~9쪽. 전국 저상 시내버스 통계와 도 지역 시설조사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첨부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1454)
[4] 서울특별시. (2026, 10월 1일). (석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보도자료].
확인 위치: 공포 조례 목록 24번. 조례 명칭 변경과 버스 전량 저상 운행, 예외노선 후속대책, 교통약자 의견 청취에 관한 개정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식 공포자료 2026년 10월 1일](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bbsNo=158&nttNo=467411)
참고자료와 법령 확인 위치
[5] 고현실. (2020, 2월 14일). 휠체어 승차거부 막는다…서울 버스 승차 지원시스템 도입. 연합뉴스.
확인 위치: 버스 내부 구조 개선 단락. 기존 저상버스 접이식 좌석 한 곳 제거와 신규 전기·수소버스 공간 확보 계획을 전한 보도입니다. 계획의 현재 이행 실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00213160200004](https://www.yna.co.kr/amp/view/AKR20200213160200004)
[6] 서울특별시. (2025, 5월 1일).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노선 및 노선별 보유율 [데이터 세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확인 위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의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노선 및 노선별 보유율(25.4.25).xlsx」. 이번 문서에서는 파일 기준일과 공개 메타정보만 사용했습니다.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2229/F/1/datasetView.do](https://data.seoul.go.kr/dataList/OA-22229/F/1/datasetView.do)
[7] 유한주. (2026, 10월 1일). 서울시, 2030년부터 버스 전량 저상버스 운행 목표…조례 개정. 연합뉴스.
확인 위치: 2030년 교체 목표와 지난해 말 79.4%를 제시한 단락. 79.4%의 분자·분모가 제시되지 않아 전체 등록 차량 대비 통계와 직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172400004](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172400004)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2월 1일 시행본의 별표 1(별표 개정일 2024년 12월 26일). 확인 위치: 제1호 가목 5)가)·라), PDF 1~2쪽. 버스 전용공간과 교통약자용 좌석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문 PDF](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257773)
[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10190호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확인 위치: 제6조, 제7조, 제9조, 제27조 및 부칙. 제9조 제2항의 기존 2025년 목표 문구와 제9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 현행 원문](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7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