Última actualización: 29/10/20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RESPUESTA
VerificadoRespuesta direct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구역 앞이나 양옆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spuesta direct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구역 앞이나 양옆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